경남 남해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마감 임박,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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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22:52 | 최종 수정 2022.06.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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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로 등록된 농가이며, 농가당 0.1~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벼 재배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업인의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 관할에서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지급 면적을 농업경영체정보상 재배품목을 벼로 등록한 농지에 한하므로 실제 벼를 재배하는 농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정보에 재배 품목을 ‘벼’로 등록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단가는 미정이며 사업 신청 면적이 확정되고 난 후 결정돼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5.6원/㎡이었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신청 방식이 지난해부터 변경돼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 산업경제팀으로 제출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신청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모두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