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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7?~ 8월 산림 내 불법 취사 및 산지 훼손 등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02 21:58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함양군청사. 함양군 제공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의면 부전계곡, 서하면 우전계곡, 마천면 추성계곡 등의 계곡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시설물, 불법취사·야영, 오물·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불법 상업행위,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특별단속주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하고, 계도 후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취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을 푸르게 유지되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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