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숭이두창 진단 능력 확보
질병관리청 주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진단 정도관리 ‘합격’ 판정
지자체로 검사체계 확대 시, 경남도에서도 관련 검사 가능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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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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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일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진단 정도관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국내 유행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체계를 확대할 경우 경남도에서도 관련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원숭이두창(monkey pox)은 세계적으로 근절 선언된 사람 두창과 유사하나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지난 5월 이후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22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감염병 위기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6월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의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부종, 전신과 특히 손에 퍼지는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 등이 있으며, 비교적 긴 잠복기(통상 6~13일, 최장 21일)를 가진다.
현재까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전파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매개체로 지목되고 있다.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명률이 3~6% 수준으로(WHO) 감염 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은 “원숭이두창의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도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도민들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3주 이내 관련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