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운영
오는 8월 1일부터 고성초교, 대성초교 정문 앞 도로 단속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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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2:57 | 최종 수정 2022.07.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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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곳(고성초교, 대성초교)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속 구간은 고성초교 정문 앞 도로(특수교육지원센터 진입도로 입구~서외오거리, 약 270m)와 대성초교 정문 앞 도로(도레미음악학원~보리밥식당, 약 100m)이며, 해당 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주말, 공휴일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은 7월 행정예고 및 주민홍보 활동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대석 고성군 도시교통과장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만큼, 군민들께서는 학교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