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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전기차 충전시설 내 주차·방해 일반 차량 단속

친환경자동차 위반행위 6월까지 계도·7월부터 단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15 14:22 | 최종 수정 2022.04.15 16:22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 등을 계도 및 단속을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함양군 제공

단속 대상은 일반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충전방해 하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며 위반시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군은 군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기로 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과 연계해 전기차 보급 사업도 확대하고 차량 운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일반차량 운행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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