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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파업 51일만에 협상 타결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22 17:58 | 최종 수정 2022.07.22 19:03 의견 0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이 22일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시작해 오후 4시 9분 잠정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조합원들은 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51일간 파업을 끝내고 작업 현장으로 복귀한다.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초대형 독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이에 따라 31일간 이어진 1독(dock·선박 건조장)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푼다. 지난달 22일 독 1층에서 가로와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철제 구조물에 들어간 뒤 입구를 용접해 막았던 유 모(40) 하청지부 부지회장도 농성을 풀 예정이다. 그는 유서도 써놓고, 휘발성 물질인 시너도 들여놓았었다.

파업 기간 동안 무려 7000억원의 경제적인 피해를 남긴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가 VLCC를 점거 하면서 대우조선은 선박 생산 44년 만에 처음으로 진수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사축에 해당 하는 협력사협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임금 인상률 ▲폐업한 하청업체와 폐업 예정인 하청업체의 노동자들 다른 하청업체 고용 승계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문제 ▲노조 활동 보장 등을 놓고 협상해왔다.

잠정합의문에는 임금 4.5% 인상, 설·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노조는 당초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조선업 불황으로 없어진 설, 추석, 여름휴가 상여금 100%씩 300% 지급을 요구했었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 부분은 일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겼다.

다만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게는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다른 원청과 하청업체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실제 파업반대 집회자도 3000여명에 이르렀다.

정부도 담화문을 발표, 공력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고, 오는 23일부터 거제 지역 조선소가 휴가철이어서 파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막판 타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 다음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 파업일지다.

▲ 6월 2일= 파업 돌입
▲ 6월 18일=파업 여파로 1독(선박 건조장) 진수 중단
▲ 6월 22일= 1독에서 생산하던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점거 농성
▲ 7월 1일= 경찰, 노조 집행부 상대 체포영장 신청
▲ 7월 1∼5일= 하청 노사 비공개 협상 3차례 진행 끝에 파행
▲ 7월 6일= 대우조선 비상경영 선포
▲ 7월 7일= 박두선 사장, 공권력 투입 요청 기자회견
▲ 7월 14일= 조합원 3명 산업은행 본점 앞 무기한 단식 농성
▲ 7월 1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점거 조합원 퇴거 명령
▲ 7월 15일= 하청 노사 비공개 협상 재개
▲ 7월 18일= 정부 합동 담화문 발표해 엄정대응 예고
▲ 7월 18∼19일= 공정 지연으로 부분휴업
▲ 7월 1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대우조선 방문
▲ 7월 22일= 하청 노사 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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