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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김밥·샌드위치 하청업체서 수백억 뜯다가 과징금 243억 맞았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하청업체서 성과장려금·판촉비 등?222억 챙겨
GS리테일 “항소 여부, 의결서 수취 후 결정”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8.02 18:35 의견 0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샌드위치 등 자사 브랜드의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업체(하청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부당 수수료를 챙기다가 적발돼 2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GS리테일이 하청업체에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약 2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1만3818개(2020년 기준)의 편의점을 운용하는 대규모 유통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청업체들에 PB(Private Brand·자사 제조) 상품인 김밥·주먹밥·도시락·샌드위치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

GS리테일의 장려금 수취 계획 내부문건. 공정위 제공

하청업체는 GS리테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주문 받은 제품만 생산하는 업체로 사실상 ‘GS25 신선식품 전용공장’ 역할을 한다. 이들의 GS리테일 매출 의존도는 100%에 이른다.

GS리테일은 8개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매입액의 최대 1%를 성과장려금(총 68억7800만원) 명목으로 챙겼다.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돈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자사가 판매할 신선식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 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는 없다”면서 "하지만 GS리테일은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받았고,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에 이들 하청업체로부터 판촉비도 받아 챙겼다. GS리테일은 매월 폐기 제품의 일부 매입 원가를 가맹점주에게 돌려주는 폐지 지원과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 중 일부(총 126억1200만원)를 하청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하청업체에는 거래를 끊으려 했고 하청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행사 요청서와 비용 부담합의서 제출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 2020년 2월~2021년 4월 9개 하청업체로부터 정보제공료(27억3800만원)를 받았다.

GS리테일은 일부 제품의 성별 판매 비중, 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의 자료를 제공했는데 발주서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는 활용 가치가 없는 정보였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하청업체에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요구해 챙겼다.

GS리테일은 지난 2019년 10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면서 2020년 2월 정보제공료를 도입했다. 정보제공료도 성과장려금과 같은 매입액의 약 1%로 정했다.

GS리테일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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