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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청년 주거생활 안정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136명 모집, 10개월 간 월 최대 15만원 지원, 오는 27일부터 신청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22 10:40 | 최종 수정 2022.04.22 15:40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주거지원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66명의 청년에게 2억 3400만 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 136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 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로 신청 가능하다.

진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조회로 6월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매월 지급 예정이다. 진주시 전입 시기와 임대차 계약 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은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www.jinju.go.kr)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는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4)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이 추진된다. 지원자격 및 추진일정은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833)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중복 참여가 제한되므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잘 살펴 신청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많은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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