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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 열어 형사사건 등 3건 감경 처분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9.01 17:43 | 최종 수정 2022.09.01 17:55 의견 0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장 등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법무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형사사건 등 3건 감경 처분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에 대해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 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진주경찰서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의 모습. 진주경찰서 제공

이날 심사위는 점유 이탈물 횡령 등 대상자 3명을 심의해 전원 감경 처분해 형사입건 대상자 2명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대상자 1명은 훈방했다.

이창열 서장은 “경미한 형사사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미범죄심사위 회의에 앞서 신규 외부위원으로 변호사, 법무사를 새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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