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선 일단 멈추세요"
스쿨존 유관기관과 합동 퍼레이드 캠페인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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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1:21 | 최종 수정 2022.07.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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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 여부와 관계 없는 일시정지'와 관련, 12일 오전 봉래초교에서 캠페인을 한 뒤 갤러리아백화점까지 도보로 교통안전 홍보를 했다.
이날 캠페인은 진주경찰서를 비롯해 진주시청, 진주교육지원청, 봉래초교 교직원, 교통협력단체(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60여명이 참여해 개정 도로교통법, 안전보행 3원칙인 '서다·보다·걷다' 등 스쿨존 내 법규 준수를 홍보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박세원 경비교통과장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보행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