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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중기 육성자금 100억 추가 지원···4일부터 접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03 19:51 의견 0

경남 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을 위한 육성자금을 추가(4차)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규모는 100억원으로 신청기간은 4일부터 14일 기간 중 융자금이 소진 될 때까지다.

항공 사진으로 찍은 산청 금서농공단지 전경. 산청군 제공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면 조건 충족 시(체납여부, 업종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융자금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며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중금리가 지속 상승하는 요즘 2차보전금 3.5%를 지원 받을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을 크게 덜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산청군과 협약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 산청군지부(055-970-8712), 경남은행 산청지점(055-801-9174), 산청새마을금고(055-972-4433), 기업은행 진주지점(055-741-2033),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055-970-2523 및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되고 이후 산청군은 자격 요건을 최종 심의 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금리인상 및 코로나19 피해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 “하반기 추가 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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