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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마산만 정어리 떼죽음 미스터리···어민들이 법망 피하려 버렸을까?

죽은 정어리 100t 마산만 곳곳에 밀려와 발견
수산전문가 "어민들 법 지키려 고의로 버린 것"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06 14:20 | 최종 수정 2022.10.06 18:35 의견 0

경남 창원 마산만 일대에 100t 가량의 정어리가 죽은 채 떠오른 가운데 '떼죽음' 원인을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고 이후 며칠간에는 어린 청어로 알려졌으나 정어리로 밝혀 졌다.

기후위기에 따른 바다의 환경 변화로 인한 폐사 가능성에다가 일부 해양전문가는 어선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욱곡마을에서 주민들이 폐사한 정어리 떼를 수거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수산학자인 정석근 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어리 떼죽음 원인과 관련해 "고의 폐기가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현행법상, 멸치 견인망으로는 멸치만 잡게 돼 있다. 다른 어종이 한 마리라도 잡히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버리고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럴만한 이유를 들었다.

멸치잡이 배들이 조업에 나가 '포획금지체장' 어종인 청어로 보이는 어린 고기떼가 잡히자 바다에 버렸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포획금지체장이란 어린 수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이나 채집을 금지하는 것이다.

금지어종 어획이 발각되면 어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청어는 20㎝ 미만 크기는 잡을 수 없는 포획금지체장 어종이지만 정어리는 금지체장이 아니어서 어린 정어리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시기의 청어와 정어리의 형태가 비슷해 베테랑 어민들도 자주 혼동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러한 여건 때문에 어린 청어와 정어리, 멸치를 구분하는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정 교수는 "물고기 어종 규제 등 어업 현실을 외면한 법 규정을 만든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남획보다는 기후 변화가 생태계에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개체수가 줄어든 명태, 참조기 등이 남획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혼획(混獲)을 허용하고 금지체장 규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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