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일석삼조”···경남 함양군, 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준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추진 근거 마련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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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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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27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초과 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를 근거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기부금 모금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9월 16일 함양군과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고 농협 군지부에서도 향우회 등 대내외 주요 행사에 참석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내는 제도”라며 “함양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와 전국 NH 농협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