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퀴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인터넷매체인 데일리안 기사에 따르면 최근 서강대 공과대학 A 교수는 올해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봤다.

서강대 교수가 사전에 공지한 내용. 서강대 홈페이지 캡처

시험 당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 퀴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다수 있었다.

A 교수는 이 학생 모두에게 0점을 부여했고, 학생들은 이 교수의 학점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A 교수의 0점 처리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강대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 예비군 훈련 내용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

A 교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 교수는 데일리안에 "항상 최대한 공정하게 수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학기 첫 시간에 수업 운영 방침을 공지했다. '퀴즈는 선공지 하지 않는 게 원칙', '유고 결석 포함해 미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분명히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의 한 대학 교수도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을 결석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가 파문이 거세지자 다시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정정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