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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해당 기관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하는 ‘이태원 참사 방지법안’ 발의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1.08 09:57 의견 0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지난 7일 공공장소 등에서 생명에 위해 또는 위해가 임박할 정도의 인구밀집 발생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해 재난 상황 예보·경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핼러윈 기간 발생한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당일, 대형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당국, 의료기관이 신속히 소통하도록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제 재난문자도 적기에 발송되지 못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방송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의 발생이 임박 시,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재난 발생에 대한 예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은 공공장소 등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가 임박할 정도의 인구밀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경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에 '인구밀집 위험에 관한 예보·경보 등'을 신설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공장소 등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가 임박할 정도의 인구밀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 및 인구밀집 완화와 안전확보 등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이태원역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13만명으로 이는 일주일 전 이태원역을 찾은 4만 2천명의 3배가 넘는 규모였기에 참사 당일 날 이태원역 인구밀집 상황과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문자가 제대로 발송되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안전을 보장할 자원 등 하드웨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전이 위협 받을 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속한 안전 예방 시스템이 부재해 발생한 것이기에 개정안 발의를 통한 재난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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