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안전 점검
사회복지시설 1407곳 안전점검
취약계층 겨울철 건강관리 및 난방비 지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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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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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겨울철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점검과 취약계층 동절기 지원대책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 동절기 복지시설 안전점검
도 복지보건국은 도 합동점검반과 시군이 오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주간 사회복지시설 1407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한다.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대책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시설 내 감염병 방역관리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시설과 50인 이상 거주시설 등 100여 곳이다.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소방시설법·건축법 등 현행 법령 준수 여부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속보 설비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예상돼 ▲시설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주요 공간 방역상태 ▲감염 의심자 격리공간 확보 여부 등 감염병 관리대책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 어르신 한파 대비 지원
날씨가 추워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에도 지원에 나선다.
한파·대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취약노인 돌봄인력에게 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심혈관계 질환자, 80세 이상 등 한파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은 미리 파악해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
또 겨울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장세대 1만 4천가구를 대상으로 난방경비 6만 원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겨울철 한파에도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경로당 7500여 곳에 5개월간(11월~내년 3월) 월 32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 2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복지시설 78곳에 난방비 130만 원씩을 전달했다.
◇ 노숙인 보호대책 시행
동절기에 가장 취약한 노숙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시설 이용 노숙인에 대해서는 이탈 방지를 위해 규율을 완화하고 입소자 전원에 대한 상담 실시로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참여와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로 했다.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2주간 집중 계도기간을 정해 상담으로 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고, 동사 우려자는 응급 잠자리 마련과 병원 후송조치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사회복지 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 지어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