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산업단지 내 산세공정 입주 제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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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14:30 | 최종 수정 2022.12.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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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지난달 24일 대독리 대독일반산업단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공정,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을 고시했다.
이로써 올 한 해 동안 고성 군민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산세공정’이 완전히 취소됐다.
산세란 금속 제품의 밀 스케일 또는 두꺼운 녹 층을 제거하기 위해 비교적 긴 시간 산 수용액 중에 침적해 청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철강 산세 라인의 약 90%가 염산 산세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독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4월 17일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동진테크원(주) 1개 업체만이 운영되는 등 장기 미입주 산단으로 기업을 유치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곳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2일 ㈜태창이엔지(대표 곽태영)가 투자와 입주 의향을 밝히며 사업시행자 변경, 산세공정 추가 등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요청했다.
군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29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했으나, 올해 3월 배상길 군의원의 신상 발언으로 알려지면서 ‘산세공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같은 군민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에 많은 군민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산세공정’을 반대하는 대독산단 산세·도장 공장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도 구성돼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올해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이 대독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산세공정 추가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생략을 지적했다.
이에 군은 주민들을 상대로 작업공정 및 환경 관련 간담회를 열었으나 군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올해 7월에 상황이 급변했다.
사업시행자인 ㈜태창이엔지가 경남도에 공장 설립 신고과정에서 산세공정에서 유해물질(니켈)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성군은 입주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태창이앤지는 승인 취소 청문 진행 중에 산세공정 시설 설치를 자진 철회해 군민들이 우려하던 산세공정은 대독산단에 입주하지 못하게 됐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은 인구 5만이 무너지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했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는 꼭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기에 앞서 군민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도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