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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불꽃축제 앞두고 숙박업소 집중 지도·점검

오는 17일까지 게시 요금, 공중위생관리 등 점검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기존 예약 고객 일방 취소 등 계도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07 16:15 | 최종 수정 2022.12.07 16:24 의견 0

부산시는 제17회 부산불꽃축제 기간의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 오는 17일까지를 ‘숙박업소 집중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불꽃 축제 개최지 인근인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한 시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하지만 법규상의 단속을 못하고 지도·점검 수준이어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관련 당국에 고발할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중점 점검은 ▲요금표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 여부 ▲객실 청결 등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기존 숙박예약 고객 대상 예약 변경 또는 일방 취소 요청 자제 등 활동도 병행한다.

부산시 점검반은 자치구·군별 공중위생 담당자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부산시는 수영구와 해운대구에 숙박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숙박요금 안정화와 준수사항 이행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과 안내문자를 발송 했다.

수영구에서는 수영구 누리집을 통해 자체적으로 온라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한 점검반의 현장 확인, 행정조치 등으로 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수영구는 또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플랫폼을 통한 불법 공유숙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수영세무서 간 업무협약을 하고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 10월까지 114명의 위법 행위자를 합동 단속으로 적발했다.

부산시도 지난 12월 1일 숙박업 부산시지회와 간담회를 열고, 부산불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숙박요금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집중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운영해 숙박업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도점검 결과,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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