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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심하자 '우퍼 스피커' 설치해 보복한 아랫집 벌금 700만원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2.10 14:12 | 최종 수정 2022.12.11 03:42 의견 0

윗층의 층간소음을 보복한다며 천장에 웅장한 소리를 내는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각종 음향을 10차례를 튼 부부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 부부는 평소 윗집에서 나는 소음이 심하자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소리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았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해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음향으로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돼 피해자와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이 기사 관련 댓글에는 판결에 대한 비판이 다수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huch****'(ID)가 쓴 "그래 그럼 윗집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거냐. 판사야"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층간 소음과 방안에 들어찬 담배 냄새를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판사가 부자 아파트에 살거나 단독 저택에 사는 모양"이라며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판결 내막은 제대로 모르겠지만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사람에게만 양형을 때렸다면 잘못된 판결"이란 지적도 나왔다.

우퍼 스피커란?

우퍼는 낮은 주파수 소리를 만들도록 고안된 스피커 장치에 사용되는 용어다. 낮은 소리를 높여 주고 웅장감을 제공해 영화 등을 감상할 때 만족할만한 음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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