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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4일 부산진구 초읍동 더파크의 '성지곡 동물원'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작년 7월 1심 승소 이어 항소심 승소로 500억 원 매수의무 부담 해소
부산시, 향후 동물원 정상화 위한 운영 방안 고심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14 22:37 | 최종 수정 2022.12.14 22:59 의견 0

부산시는 지난해 8월 KB부동산신탁이 부산고법에 제기한 ‘동물원 매매대금(500억 원)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82년 부산진구 초읍동에 개장한 성지곡 동물원은 2004년 재정비를 위해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중에 시공사의 2차례 부도로 동물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부산시는 해결책으로 2012년 부산시-㈜더파크-㈜삼정기업간에 시에서 500억 원을 매수하는 조건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했다.

이어 2014년부터 동물원을 정상화 했으나 2020년 4월 협약이 종료되고 동물원도 운영이 중단됐었다.

지난 2009년 '더 파크(THE PARK)'라는 이름으로 재개장하려던 성지곡동물원 조감도. 국내 최초의 도보형 사파리로 계획됐었다. 더 파크 제공

2012년 협약 내용 중 ▲더파크의 수탁자가 대환대출로 운영하거나 제3자 매각을 실행할 경우 부산시의 매수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 ▲매수 시점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라 더파크 재산에 설정된 사권(私權)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쟁점이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매수대상 재산에 사권이 존재한다는 점 ▲2017년 동물원 운영권변경(삼정테마파크→부산동물원)이 ‘대환대출에 의한 동물원 운영 또는 제3자 매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5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부산시는 협약 종료 전까지 원고 측에 협약서상 명시된 ‘매수대상 재산에 사권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이행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원고 측은 매수 대상토지에 개인과의 공유지분을 정리하지 않는 등 각종 사권 해결을 이행하지 않고 매매대금(500억 원)을 요구하면서 지금의 소송까지 진행돼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부산시는 2012년 협약 당시부터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특혜의혹을 받아오던 동물원 관련 500억 원 매매대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원고 측의 대법원 상고가 진행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고 측이 상고한다면 또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겠지만, 항소심 판결에 승복한다면 부산시 역시 동물원 운영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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