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출 힘든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500억 원 지원
대상은 기업신용평가 BB+~CCC-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 원, 5년간 이차보전 2% 지원
연체 및 세금체납, 자본잠식 등 한계기업 제외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19 19:44 | 최종 수정 2022.12.19 19:46
의견
0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외 경제상황 악화로 일시적 유동성 및 담보 부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더이상 대출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500억 원을 1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업 신용평가 BB+에서 CCC-대상 중소기업으로, 채무상환 능력은 있으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긴급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연체 및 세금 체납 기업, 권리 침해 기업(압류, 가압류), 자본 완전잠식 기업 등 한계기업과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다.
지원 혜택은 업체당 최고 5억 원 한도로 5년간(1년거치 4년원금균분상환) 이자차액 2%를 지원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합산 기존 보증금액이 8억 원 이내다.
신청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또는 한도 소진까지이며, 취급 은행은 BNK부산은행 전 영업점이다.
부산시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은 대출한도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유동성 부족기업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버팀자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