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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5G 서비스 중단…정부, 주파수 할당 취소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SKT는 이용기간 단축…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 방안 다음달 발표…과기정통부 "이런 결과 나와 유감"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2.23 15:37 | 최종 수정 2022.12.23 17:12 의견 0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못 미친다며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SK텔레콤에도 이용 기간을 단축한다. 취소 통지는 지난달 18일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때 부과한 할당 조건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를 마친 데 따른 최종 결정이다.

삼성반도체 뉴스룸 캡처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서비스는 이날자로 중단됐다. 다만 지하철 노선에만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두 회사의 경우 그동안 이 대역 서비스에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일반가입자가 느끼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청문 때 두 회사가 "이미 구축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가입자와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겠다"고 밝혀 국민 편익 을 위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한다.

SK텔레콤에는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6개월)를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 때까지 구축을 끝내면 재할당을 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이행 점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내용을 통신 3사에 통지하고 이달 5일 의견을 듣는 청문도 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 미이행을 수긍하고 이견을 내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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