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마산로봇사태 공직자 책임 묻겠다"···1600억원 이자 부담 등 고려 대법 상고는 포기
도 실국본부장회의서 형사·구상 책임 거론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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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23:06 | 최종 수정 2023.01.18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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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 마산로봇랜드 해지시 지급금 민사소송 항소심(2심)에서 패해 민간 사업자에게 1600여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사태와 관련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만 2심에서 패해 대법 상고에 실익이 없고 로봇랜드 사업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6일 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로봇랜드 사업을 진행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로봇랜드 사업 시작 때부터 추진 과정을 샅샅이 살펴 책임이 있는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협약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하게 사업자 입장에서 협약을 변경해 준다거나 정기적으로 확인을 안 하는 공무원은 징계는 물론 형사 책임, 구상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산로봇랜드 관련 소송은 지난 12일 부산고법 창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가 민간 사업자인 로봇랜드㈜가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마찬 가지로 민간 사업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지시 지급금은 민간 사업자가 1단계 민간 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놀이시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1000억 원)과 이자, 소용비 등으로 1662억 원에 달한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박 지사는 “판결문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애정이 없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 애초 민간 사업자가 펜션 용지 이전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에서 져 도민의 불신을 받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이 진행된 것은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민간 사업자에게 펜션용지 1필지를 지급하지 않아 시작됐다.
2심 판결 직후 경남도와 창원시의 낯 뜨거운 책임 회피성 공방도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창원시 소유 행정재산인 1필지 이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창원시는 ‘펜션 터 소유권 이전 소송으로 용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로봇랜드재단이 1필지를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지사는 이와 관련해 “창원시 책임과 재단의 책임, 도의 책임이 다 같이 있다. 로봇랜드재단에서 펜션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하지 못한 부분에도 경남도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홍준표 도정 당시) 실시협약에 불리한 조항도 많이 추가됐다는 점 등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장밋빛 그림과 함께 도민에게 큰 꿈과 희망을 주면서 시작한 사업들이 지나고 나면 그저 흐지부지된다. 제대로 안 챙기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 도정에 걸림돌이 되고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로봇랜드 민사소송 항소심에 패하면서 대법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도는 해지시 지급금, 운영비, 이자 등을 합한 1662억 원을 창원지법에 공탁 완료했다.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항소심 판결 후 이번 사건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소송심의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소 가능성,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