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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 떼일 위험 해소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 전세 계약자
부산시 거주 만 19~34세 청년 대. 등

천진영 기자 승인 2023.01.16 23:15 | 최종 수정 2023.01.17 00:31 의견 0

부산시는 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천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고,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 가입을 한 뒤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오는 3월부터는 HUG에 보증 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 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을 참조 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051-888-4612)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051-922-77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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