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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신라면 사발면 1천 여 상자 통관 불합격해 반송

살균 용도인 에틸렌옥사이드 허용 기준치 초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1.18 17:28 | 최종 수정 2023.01.20 01:28 의견 0

타이완이 한국에서 수입된 신라면 사발면 1000여 상자를 농약 잔류물 허용량 기준 위반을 이유로 통관을 불허했다.

18일 타이완 방송국인 TVBS와 자유시보에 따르면 타이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전날 식품 통관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품 목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국 신라면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홍콩, 필리핀, 모로코, 인도 등의 수입품이 포함됐다.

농심라면 홈페이지 캡처

TFDA는 "농심의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스프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검출됐다"며 "해당 수입품 1000상자(1128kg)를 반송·폐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이완의 에틸렌옥사이드 허용 기준치는 0.02mg/kg이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의료 장비 등의 소독 및 살균 용도인 인공 화학 물질로 항응고제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에틸렌옥사이드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 중추 신경병증 및 기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또 미국 독성물질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인체 발암 원인인 'K등급'으로 지정돼 있다.

통관 검사는 지난해 12월 9일에 진행됐다.

TFDA의 천칭위 북부관리센터 과장은 "일부 국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향신료 사용을 허용하지만 타이완에서는 불법"이라며 "신라면이 통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타이완 당국에서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타이완에 수입된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사례는 인도네시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은 각각 7건, 한국은 3건이었다.TFDA는 앞으로 에틸렌옥사이드 검출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품 제조사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현행 2~5%에서 20~50%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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