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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시 지역 택시 기본요금 4000원···700원 인상, 시기는 미정

경남도 소비자정책위, 4년 만에 요금 인상 결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31 21:44 | 최종 수정 2023.02.01 04:36 의견 0

경남의 시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15.1%)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준이다.

경남도는 3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해 정했다. 다만 최근 난방비 폭등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인상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3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창원 지역의 택시. 더경남뉴스DB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4월 2800원에서 3300원(14.56%)으로 오른 뒤 4년 만이다.

소비자정책위는 택시요금 기본 운임거리 2km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계 외 할증도 기존의 30%로 동결했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된다.

이날 소비자정책위는 용역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제시한 기본요금 3800원과 택시업계에서 요구한 기본요금 4200원을 절충하는 선에서 경남도가 제시한 기본요금 4000원으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군 지역의 택시요금은 별도의 물가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밝혔다.

군 지역의 택시요금은 복합할증이 적용돼 적게는 4000원에서 많게는 4700원으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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