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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저소득·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

임대보증금·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생활 안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12 21:20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저소득계층 및 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한다.

분야별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신규 계약을 체결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입주주택에 따라 결정된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의 대출 잔액 1.5%,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거처 이전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도 3월부터 한다. 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는 가구에 이사비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89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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