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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올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25 05:15 | 최종 수정 2023.01.25 06:01 의견 0

경남 고성군이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6일부터 올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 제공

지원액은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중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공급한 고성 공공실버주택, 행복주택, 동외주공아파트, 고성 남외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 가능하다.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년마다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원 자격이 적합한다면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퇴거시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시 △지원 자격 상실했을시 △최장 6년이 종료되는 날 등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들이 대상인 사업이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신청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능하다.

신청희망자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게시물을 참고해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계약금 납부 영수증 1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이번에 계약한 고성 남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 지원되니 빨리 지원하기를 당부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하는 군민들이 보증금 지원을 받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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