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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진주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료 동결

물가상승 등 입주민 부담완화, 임대료 동결 1년간 연장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1.23 12:15 | 최종 수정 2022.11.23 14:41 의견 0

경남개발공사(사장 김권수)는 임대주택인 진주 정촌올리움 아파트와 가좌올리움 아파트 입주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코로나19 및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개발공사 청사. 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경남개발공사 국민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한편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임대조건을 동결한 바 있다.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은 “이번 임대료 동결 조치가 입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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