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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질환 확대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12 21:29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질환을 추가하고 소아청소년 환자의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42개가 추가돼 1189개(희귀질환 1165개, 중증난치질환 24개)로 늘어났다. 소아청소년 환자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완화돼 더 많은 희귀질환자들이 의료비지원 사업 혜택을 보게 됐다.

진주시보건소 전경. 진주시 제공

지원 대상자는 희귀 및 중증난치 질환의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 면제와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월 30만 원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지원이 있으며,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희귀질환자나 가족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055-749-6673) 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043-719-8778, https://helpline.kdca.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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