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시설원예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연장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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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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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
보조금 지원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으로, 지난달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함양군과 함양농협 군지부에서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이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농가·법인은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에 대해 등유 기준 리터당 최대 130.78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제출 기간을 연장한 만큼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2월 24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당부 드리며,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