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오는 2월 10일까지 농협에 지원신청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31 23:20 | 최종 수정 2023.02.0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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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시설원예농가에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채소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난방기 재배 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를 지원하는데 월별, 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오는 2월 10일까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지급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원예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대웅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이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