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창고에 배추는 보관되고 김치는 왜 안 돼?"···한전, 비판 증폭에 "농사용 전기 적용 품목 늘리겠다"
개선 저온창고 관련 규정 이달 종합대책 수립 방침
농업계 "단순 확대는 대안 아니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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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3:28 | 최종 수정 2023.02.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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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최근 저온창고(저장고)에 김치를 보관한 농가에 위약금을 부과해 논란과 함께 커다란 비난을 받자 '농사용 전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이경숙 한전 전력솔루션본부장이 최근 서 의원실을 방문해 “한전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 저온창고 보관 품목을 전향적으로 확대·개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본부장은 “한전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농사용 전기 등 합리적 사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에 수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전은 저온창고에 김치를 보관한 전남 구례의 한 농가에 농사용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위약금을 부과했고, 이에 농업계에선 “배추는 되고 김치는 안 된다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크게 들고일어섰다.
전남의 농업인 100여명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농업용 저온창고에 대한 농사용 전기 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서 의원은 이 논란 직후 “한전의 단속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전은 ‘영업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저온창고의 전기 사용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 지침에는 ‘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 농작물만 (저온창고에) 보관 가능’으로만 적혀있을 뿐 쌀, 배추 등 원물과 김치, 메주 등 가공품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런 지적에 “(1차) 농작물뿐 아니라 축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2차) 농산물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업계에선 “단순히 저온창고에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 한다”면서 "농업은 이제 6차산업으로 영역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되레 지원을 좁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6차산업인 농산물 활용과 가공, 농촌 체험과 관광 등 농업의 범주는 점점 넓어졌지만 한전은 적자 등을 이유로 농사용 전기 혜택 축소를 추진해왔다.
서 의원은 “의원실 차원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한전 등과 협의해 조속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