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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

올해는 특별점검 2회로 확대해 부정수급 근절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22 14:18 의견 0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에 부정수급액은 14억 5000만 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 1000만 원 반환 명령)에 달했다.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은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고용노동부 청사. 고용부 제공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 인정 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 기간을 간이 대지급금 지급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했다.

간이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의 부정수급자는 240명으로 부정수급액은 5억 1000만 원이었다.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지속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이 줄었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7~2020년 연평균 해외체류자 부정수급액은 8억 3000만 원이었다.

병역 복무기간 중복자 부정수급자는 처음 점검했을 때 21명에 부정수급액은 3000만 원이었지만, 간이대지급금 지급 때 확인된 근무 기간 등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345명에 부정수급액 9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 유형을 추가해 지난해까지 연간 1회 특별점검을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① (서울 거주 ㄱ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해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해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00만 원 부정수급

② (부산 거주 ㄴ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출국 및 해외 취업해 약 6개월간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해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원 부정수급

◇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③ (충북 거주 ㄷ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입영일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약 2개월은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함에도 연기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00만 원 부정수급

◇ 간이대지급금 근무 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④ (전남 거주 ㄹ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조사된 근무 기간을 통해 취업 사실 확인)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 원 부정수급

한편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에는 전국 지방관서에 3월에 조기 착수해 10월까지 8개월 동안 조사 기간을 늘린다.

권역별로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분석으로 발생률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을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다.

첫째, 정기 기획조사는 6개 지방청이 주도해 관할구역 내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을 업종별로 분석해 상위업종을 대상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반복·장기 수급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다.

지난해 기획조사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유령회사 설립 및 위장 고용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42개 소속 지청과 합동으로 한다.

둘째, 수시 기획조사는 48개 지방관서별로 자동경보·제보·자진신고 등 사건조사 중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중개인)가 개입된 조직적 부정수급 의심 사건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및 실업인정 교육 시 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기섭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하면서, 부정수급의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강력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의 본래의 기능인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구직급여의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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