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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1인당 300만 원 지원

고용인력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 모집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12 14:31 | 최종 수정 2023.02.12 16:18 의견 0

경남도는 도내 창업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다.

경남도는 창업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신규인력을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인건비를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도는 시·군비를 포함해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각 시·군에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이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천만 원 이상 건설·설비·지식재산권 등에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규 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기자재, 소프트웨어 등) 구입비 △지식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보조금은 창업기업이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 고용을 한 인원이 사업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하더라도 기업이 대체 신규인력을 공백없이 채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경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 am.go.kr)과 경남창업포털(https://www.gnstartup.kr)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되는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본점 및 연구소가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 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재훈 경남도 창업지원단장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영향으로 투자자금이 경색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설비 등의 투자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기업이 이번 사업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한층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8개 기업에서 신규 고용한 185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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