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인력과 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 6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13일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건설노조 모 지부 지부장 김 모 씨와 사무국장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부 조직인 지대의 지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 3명은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간부 3명에게는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건설노조원들이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한 부산의 한 건설업체 현장. 이 기사와 상관 없음. KBS 뉴스 캡처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17∼18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300여명을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공사현장 내부로 진입해 쇠파이프 등 공사 자재로 출입구를 봉쇄하고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공사 현장 진입을 제지하는 기동대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아무리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 등을 행사할 특권이 인정돼선 안 된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숭고한 투사라도 된 양 최후진술에서조차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할 뿐 범법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 또 “당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을 감내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려 한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