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공공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이 민노총의 레미콘 공급 방해로 인해 한 달 가까이 멈춰섰다.
경찰은 민노총이 공사현장 시공의 전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 고용 등을 요구했다는 시공사의 주장에 따라 민노총의 불법행위 수사에 착수했다.
3일 LH와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LH 행복주택 건설공사 현장은 현재 공정률이 8% 수준으로 지반 공사를 마친 뒤 철근 작업만 돼 있고 후속 작업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LH에서 하청을 받은 시공사 S건설 관계자는 “민노총 건설노조 측과의 협상이 결렬된 12월 9일부터 레미콘 차량의 공급 등이 막혀 작업이 멈췄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308가구 규모로 오는 2024년 5월 완공 예정이다.
S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쯤 민노총 부울경건설노조의 간부가 공사 현장에 찾아와 콘크리크 타설, 철근, 목수 등 시공 전반에 걸쳐 민노총 조합원 고용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철근의 경우 한 팀당 30명, 타설은 6명을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현장에 상주 하지 않는 관리급 월 900만원, 팀장급 월 800만원, 반장급 월 700만원의 임금 지급 보장도 요구했다.
S건설 측은 “LH 아파트 공사는 수익이 1~2% 정도로 아주 적다. 요구를 들어주면 회사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한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적자를 감안해 건설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50여 명을 채용하려고 했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 노조의 방해가 시작됐다고 했다.
민노총은 지난해 10월 31일 레미콘 조합원에게 문자를 돌렸고 이후 12월부터 콘크리트 공급이 막혔다. 레미콘 조합원은 민노총 부울경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이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장비 투입금지 안내’ 제목의 민노총 내부 문자 메시지에는 “창원 명곡동 LH아파트 현장 교섭 불발로 장비 투입 금지 부탁드린다” “개인적으로 장비 투입 의뢰가 들어오면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파트 건립 공사는 토목에 이어 기초 공사, 골조 공사, 마감 순으로 이어지는데 골조 공사의 일부인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면 대부분의 작업이 멈춰 있다.
시공사 측이 비노조원을 투입해 작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마저도 민노총의 방해로 무산됐다고 한다.
경찰은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측의 고의 공사 지연과 업무 방해, 담합, 강요 등을 살펴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4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하고 노조 관계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업무 방해나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가 채용 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가 서민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LH 공사 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 행위 긴급 전수조사를 벌이고, 창원 현장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건설노조가 다른 단체 건설기계를 쓴다는 이유로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해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노조에 대해 과징금 1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