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지난 22일 도로상에 밤새 주차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를 특별단속했다. 사업용 차량이 밤새 도로에 주차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불편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날 특별단속은 밤샘 주차 단속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민원 주요 발생 지역인 ▲옥포중앙공원~팔랑포 일대 ▲신현지구대~독봉산웰빙공원 일대 ▲삼오르네상스아파트~문동저수지 방면에서 중점적으로 했다. 전세버스 23대, 화물자동차 4대, 건설기계 13대 총 40대를 적발했다.

주차 단속 요원들이 도로에 불법 주차한 트럭들을 단속하고 있다.

도로상에 불법주차 한 전세버스. 이상 거제시 제공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건설기계 세워두는 곳)에 주차해야 한다.

차고지 외에서의 밤샘 주차 또는 불법 주기는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만~2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과태료 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거제시 관계자는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을 이용해 밤샘주차를 해주어야 한다"면서 "지속 실시 예정인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송업자 및 건설기계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