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법공청회 단독 개최...'수신료 징수' 법 개정 추진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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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23:18 | 최종 수정 2023.03.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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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KBS의 방만 경영 도우미가 되고 있다며 강력 성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공영방송과 관련한 법 개정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불참했다.
공청회에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과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수신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공영성이 떨어져 선정적 방송을 하게 된다”고 했다.
지난해 KBS 전체 수입 1조 5300억원 가운데 수신료 수입은 6935억원으로 45%를 차지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방송공사법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승인 안을 기한 내 심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힐 경우 법사위를 건너뛰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KBS 업무에 ‘보유 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도 명시하는 방안도 넣었다. 현행 방송법에는 KBS의 자산 활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KBS는 전국에 있는 송신소·중계소 건물 등을 포함해 2019년 기준 총 4500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서울 여의도 국회 앞 KBS 연구동 건물과 여의도 KBS 별관은 개발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상기를 미보유한 자가 직접 신고해 수신료를 면제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금은 'TV수상기 소지자는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수신료 면제 방법을 더 번거롭게 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수상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신료를 전기료와 공동부과 하는 한국전력이 접수한 KBS 수신료 관련 불만 민원은 2021년 4만 8114건으로 역대 최고였다. 수신료 환불 요구나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수신료 거두느냐’는 불만이 대다수였다.
과방위 국민의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장악한 KBS가 국민의 동의 없이 수신료로 사업하고 수신료 거부운동을 막으려는 조세갈취 정책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며 “KBS를 노영방송으로 획책하려는 민주당은 수신료 갈취조세법을 당장 철회하고 민주당 2중대인 민노총 언론노조는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당장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