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업체 근로자 신규채용시 1인당 60만원 10개월 지원
4월 21일까지 ‘2023년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2차 모집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30 23:40 | 최종 수정 2023.03.31 00:55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으로 ‘2023년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2차 모집을 한다. 다음 달에 22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지난 1월 18명을 모집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최대 40명의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함양군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명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채용장려금 600만원(월 60만원 10개월)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업체당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4월 21일까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고용 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에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양방향 혜택 사업”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