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납치 살해범 "가상자산 노려"…경찰, 청부살인도 수사(동영상)
2∼3개월 전부터 미행…범행 도구도 준비
3명 중 2명 비면식범…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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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23:50 | 최종 수정 2023.04.0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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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은 금전을 노린 계획 범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이 이 여성을 납치하자마자 바로 살해해 단지 금품 목적인지의 의구심은 남는다. 일각에서는 청부살인 의혹을 제기해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이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가상화폐 재산 규모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30·무직) 씨와 B(36·주류회사 직원) 씨가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고, C(35·법률사무소 직원) 씨가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와 B 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고, B 씨와 C 씨는 대학 동창이다.
경찰은 법률 사무소 직원인 C 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B 씨에게 제안했고, B 씨가 이를 A 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A 씨는 B 씨가 약 3600만원의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
이들은 범행 하루 전 서울로 올라와 범행 당일 오후 4시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했다. 이어 오후 7시쯤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해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납치했다.
납치 후에는 고속도로로 경기 용인까지 간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도로 빠져 대전으로 이동했다. 도주 중에는 현금만 사용하고 걸어서 이동하거나 택시를 여러 차례 바꿔타고 노점에서 옷을 사 갈아입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공범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 데다 애초에 살해하려고 납치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실제 납치 후 41시간만인 31일 오후 5시35분쯤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수서서 관계자는 "청부살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코인 부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전문 수사 인력을 지원 받는 등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 구두 소견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으며 질식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향후 약독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당초 특수감금 혐의에다가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해자 시신은 체포 당일 오후 대청댐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는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 수사한 뒤 신상공개 의례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1일 체포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 경기 성남에서 공범 2명을 체포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범 한 명을 추가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