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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첫 거부권 행사···“농촌에 도움 안 되는 포퓰리즘 법안”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04 11:33 | 최종 수정 2023.04.04 13:09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양곡법은 전년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169석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경남 산청군농협에서 산물벼를 수매하는 모습. 산청군 제공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에 대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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