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남는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든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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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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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쌀 생산을 더 부추기고 쌀 관리비가 증가한다며 법안을 반대해 온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69표, 반대 90표, 무효 7표로 양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만성적인 쌀 공급 초과 현상을 심화시키고 의무 매입에 따라 막대한 관리비용 증가로 재정 지출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연평균 1조원 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05년 이후 2022년까지 5조 3400억원을 투입했다
이 개정안이 농민들 사이에서도 좋은지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 오히려 쌀값이 떨어져 벼농사 농민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1인당 연간 81㎏을 소비했던 국내 쌀 소비량은 지난해에는 57㎏으로 30% 급감했다.
일부 농민단체도 양곡법 개정에 반대했다. 쌀에 농업 예산이 집중되고 작물 다각화가 미뤄져 콩, 밀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축산농 등은 예산이 쌀에 집중되면 축산과 미래산업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이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정부) 집권할 때도 안하던 법을 이제와 만들려 한다”며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란 생각밖에 안 든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며 개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의사만 쳐다볼 게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식량 자급에 대한 종합 의견부터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