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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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7:03 | 최종 수정 2023.04.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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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로써 양곡법 개정안은 폐기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법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돼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30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균보다 5~8%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 법이 시행되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169석)의 주도로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통과되자 품목별 농민 단체들의 의견이 각기 달랐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민주당은 농민단체와 농민들과 소통하며 대체입법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