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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4.04 18:03 | 최종 수정 2023.04.04 22:27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 규탄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윤석열 정권이 식량 주권과 농민들의 삶을 거부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주장하며,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난 3월말에 단독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 소득 안정화는 물론이고,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민들과 국익을 모두 챙긴 법안입니다.

대선 당시에는 표를 얻겠다고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충하고, 기초식량 비축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이, 농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농민의 피해를 강요하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몽니를 부렸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심사 거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농민생존권과 식량 안보·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민생에 대한 책임은 내팽개치고 알량한 권한만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식량 주권이며, 농민들의 삶입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으로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합니다.

내일 투표로 여당과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심판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와 식량 안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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