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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 해수욕장에 '알박기 텐트' 못 친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20 22:05 의견 0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해수욕장 텐트 모습.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한국관광공사

이는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발생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기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방치물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걸려 신속한 처리가 힘들었다. 또 야영·취사 용품의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행정대집행이 어려우면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개정법에 담겼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야영용품, 취사용품, 이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또 보관·처리 절차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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