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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한다

음주운전 단속 13만 283건, 사고는 1만 5059건
사망자는 214명…재범률은 42.24%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28 17:46 | 최종 수정 2023.08.01 13:55 의견 0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 밤 경남 창녕군 남지읍 일대에서 교통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도경찰청 교통경찰관들이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경 제공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높아졌다. 단속 13만 283건에 사고는 1만 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재범률은 42.24%로 높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또 지난 4월 울산에서는 출근 시간대에 음주운전으로 20대 여성이 사망했고, 대전에서는 대낮에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검·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아울러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낮은 형이 선고 되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대검은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잡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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