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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 음주운전·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5월 말까지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5.02 14:07 | 최종 수정 2023.05.02 15:06 의견 0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스쿨존을 중심으로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쿨존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앞서 4월 28일 진주시 스쿨존 중에서도 법규 위반 민원이 빈번한 장소에서 교통경찰과 기동대가 합동 현장단속으로 음주수치 미달 1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2건, 스쿨존법규 위반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 교통결찰과 기동대가 수쿨존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진주경찰서 제공

조용래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스쿨존 내 단속과 시설 개선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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