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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18일 낮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

1월 말까지 불시에 단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8 10:53 | 최종 수정 2023.01.18 18:01 의견 0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후 각종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고 판단, 18일 낮 시간대에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전 경찰서는 교통경찰과 경찰관기동대 병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요 식당가,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한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하고 도경찰청의 암행순찰 단속팀도 경찰서 단속팀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연말연시 도내 음주운전 단속에서 960건(전년비 62건, 6.9% 증가)이 적발됐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4건으로 전년보다 14건(14.3%)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접촉을 최소화 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중에도 주·야간 불시 일제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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