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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0개 사업지구 경계 확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7.07 21:37 의견 0

경남 고성군은 7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서외3지구 외 9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조우래)를 열고 경계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종전 1822필지, 66만 7904㎡에서 1828필지, 66만 4768.8㎡로 경계를 확정하는 건과 경계 확정 예정 통지 후 접수된 의견제출 8건, 과년도 사업지구 이의신청 2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고성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가 7일 10곳의 지구를 심의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해당 사업지구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난해 연말에 경계확정 예정 통지해 의견제출을 받았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고성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성군의 토지 행정 업무 발전에 기여한 조우래 판사(창원지법 통영지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소유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 온 만큼 이번 위원회에서도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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